러시아 투자 제도: 특별투자계약을 중심으로

러시아 투자 제도: 특별투자계약을 중심으로

명실공히 러시아는 1억 8000만 명의 소비자를 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핵심시장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그 경제구조는 오랜 기간 ‘정실 자본주의’에 입각해 왔다. 그러므로 외국인투자자로선 현지 특유의 ‘게임의 룰’을 아는 게 중요한데, 러시아는 최근 외국인투자를 확대하고자 ‘채찍과 당근’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다. 여기서 ‘채찍’은 일부 외제품을 대상으로 잇단 제재와 고관세를 가함으로써 외국기업으로 하여금 높아진 진입장벽 안으로 들어오도록 강제하는 것을 뜻한다. 한편 ‘당근’은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다양한 세제 혜택과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표된다. 물론 이 경우 특별투자계약 체결과 같은 전제조건이 따른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특별투자계약은 특히 제조업 분야의 그린필드 투자에 용이하며, 과거 해외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일부 완제품과 산업기술을 현지화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특별투자계약을 통한 대부분의 제조업 프로젝트는 러시아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독일, 미국 등 서방 투자자를 주축으로 이미 인프라와 구매력이 보장된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도 러시아가 보내는 ‘러브콜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 수준의 제조역량과 선진기술을 확보하고 있음을 미루어 볼 때, 해외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한국기업에게 러시아 시장은 충분히 매력적인 기회의 공간이라 할 수 있겠다.

이에 성공적인 러시아 비즈니스를 위해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만, 성공의 열쇠는 꾸준한 시장조사와 완벽한 현지법 검토를 통해 리스크를 미리 식별하고, 사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최소화하며, 최적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투자자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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