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Can We Help?
터키 현지 변호사가 말해주는 무역 사기 예방법
2013년 한국과 터키가 FTA를 체결한 이후 양국 간에 다양한 상품이 수출되며 교역이 활발해지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어디에나 존재하듯 일부 불량 기업의 무역사기 때문에 피해를 본 우리 기업의 사례가 종종 무역관에 접수된다. 무역사기는 후속 조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한국 기업 관련 무역사기 사례를 다수 담당한 이스탄불 소재 Bağzıbağlı Erdem & Şahin Law Firm의 변호사와 인터뷰를 통해 무역사기 예방과 관련한 조언을 들어봤다.
Q1. 한국 기업들을 통해 전해 듣는 무역사기 케이스를 보면 업력이 1년도 채 되지 않는 신생기업이 무척 많다. 터키의 기업 환경은 어떠한가?
A1. 터키 상공회의소 및 상품거래소 연합(TOBB)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총 8만 5263개의 기업이 설립됐다. 터키 내 기업 설립 시 중앙 정보 시스템(MERSIS)에 회사의 정관을 제출 후 설립자의 서명 신고서, 기업 경영자들의 서명 신고서, 초기 자본금의 최소 25% 예치 및 증명 등의 서류를 구비해 상업 정보국에 등록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치면 통상적으로 한 달 내에 기업 설립이 가능하다. 터키는 낮은 초기 자본금(주식회사 10,000TL(약 153만 원), 유한회사 50,000TL(약 770만 원)), 25% 예치 후 남은 75%는 2년 내에 예치 가능한 점 등 적은 자본으로도 회사를 쉽게 설립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터키는 비상장기업의 경우 기업 정보 공개 의무가 없다. 기업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가 없어 외국 기업이 터키 기업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다.
Q2.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터키 내 기업과 거래 시작 전 불량 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A2. 터키 기업의 공개 정보는 제한적이지만 거래를 시작 전에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아래의 자료들을 전달받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1) 상공회의소 등록증(Oda sicil kaydı, chamber registry)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의 경우 소재지 상공회의소에 등록하게 되며 기업의 설립일과 상공회의소 등록일, 대표자명, 자본금, 경영진, 업종, 업태 등을 확인할 수 있어 터키 내 설립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한국의 사업자등록증과 유사, 이스탄불 상공회의소의 경우 영문 발급 가능)이다.
2) Tax board(Vergi levhası)
터키 내 사업자로 등록 후 법인세, 소득세 등을 납부하는 납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터키 정부는 모든 영업장에 대해 발급을 강제하고 있으며 상공회의소 등록증에 기재된 내용 외에도 세금번호, 등록된 세무서, 납세 세금 종류, 업종분류코드, 영업 상태(영업 중, 휴업, 중지 등), 3년간 미납세액 등이 기재돼 있어 기업의 현황 파악에 도움이 된다.(영업 상태, 미납 세액 표기 외에는 한국은 사업자등록증이 대체하고 있으며 해당 서류는 한국에는 없음.)
3) 재무제표(Income statement)
기업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로 초기 자본금 이후의 자본 상태와 경영성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서류들을 요청할 수 있지만 기업에 따라 제공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자료가 터키어로 돼있을 경우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KOTRA 등 유관기관에 접촉해 도움을 얻는 것이 방법이다.
Q3. 서류를 확인했음에도 무역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 거래 시작 전 한국 기업이 안전하게 거래를 시작할 수 있는 조치들이 무엇이 있을까?
A3. 서류 및 문서의 진위여부 파악이 기본이다. 한국 업체들이 무역사기의 증빙서류로 보내온 서류들을 보면 한 눈에도 위조서류인 서류들이 많다. 한국 기업들은 영어 혹은 터키어로 작성돼 있고 외국기관의 이름과 서명, 인장이 찍힌 것을 보고 의심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조금만 확대해서 보면 비전문가의 눈으로도 판독 가능할 정도로 픽셀이 묘하게 다르거나 서체, 폰트가 다른 서류가 무척 많다. 또한 터키는 공기관에서 영어로 서류를 발급하지 않는다. 공기관의 서류라고 하면서 영문 서류를 전달하면 진위 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한다.
위조서류 일부 발췌 부분, 서류를 확대했을 때 배경과 글자의 부분 픽셀이 다름.
자료: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다음으로 계약서와 거래조건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역계약서에는 무역조건, Delivery Schedule, 대금결제, 상사중재조항, 준거법, 품질검사 등에 관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관련조건을 가능한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해 결정해야 한다. 바이어 또는 제3자가 작성한 계약서에 서명 시 독소조항 또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시간적 여유를 두고 면밀히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Q4. 경험상 사기 징후를 보이는 불량 기업의 특징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A4. 불량 업체의 경우 거래를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 대량 주문을 통해 업체가 혹하게 만들고 선수금 송금을 제안하며 대량의 샘플을 요구한다. 또한 대기업 및 정부기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대형 프로젝트, 정기적 정부 조달 등의 내용으로 업체가 현혹되게 만든다. 정상적인 바이어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상대 업체에 대해 충분히 파악 후 소량 주문 이후 서서히 거래 규모를 확대시켜 나간다.
연락처를 공유할 때 모바일 번호만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터키에서 05xx로 시작하는 번호는 모바일 번호인데 터키는 타인의 이름으로 유심칩을 구매해서 충전식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유심칩을 버리고 새로운 번호를 만들면 그만인 경우가 허다하다. 기업 소개와 함께 주소지, 기업 메일, 유선 전화번호를 공유하고 향후 연락의 편의를 위해 담당자의 모바일 번호를 받을 수는 있지만 업체가 모바일 번호 외에 기업 소재지 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 업체의 유선 전화와 팩스번호 등을 받아 교신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선적 이후 바이어가 전화나 메일 등 연락을 피하거나 현지 사정을 핑계로 대금지급을 연기, 상품 도착 후 사소한 문제를 트집 잡아 대금 지급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 근래에는 터키 정부가 해외 송금을 규제하고 있어 대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며 고의적으로 대금 지급을 연기한 사례가 몇 차례 있었으나 지금까지 터키 정부는 해외 송금을 규제한 사례가 없다.
그 외 메일 해킹을 통해 발생하는 무역사기 사례도 있는데 역으로 터키에서 제품을 구입한 사례에 주로 해당이 된다. 무역사기 발생 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유선 교신보다는 메일 활용을 장려하지만 가끔 메일이 무역사기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만약 터키 거래처와 거래 중 제3국의 은행으로 송금을 유도할 경우 메일 주소를 다시 확인하고 유선이나 Fax로 교신해 계좌번호와 은행 정보 등을 바이어에게 확인하고 바이어가 메일에 의해 계약서에 명시된 계좌 이외의 다른 계좌로 변경 요청 시 즉시 유선으로 다시 통보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다.
자료: Bağzıbağlı Erdem & Şahin Law Firm,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