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통관 및 운송)

폴란드(통관 및 운송)

통관 및 운송

가.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1) 정식 통관절차(Standard Import Entry)

ㅇ 물품 도착 전 수입물품 사전전자신고의무(ENS, 도착신고서)
– 2011년 1월 1일부터 폴란드를 포함한 EU에서는, 역내 수입 및 EU를 경유하는 모든 물품에 대한 전자신고 관리 시스템 ICS(Import Control System)를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EU 집행위원회 규정 1875/2006에 따른 수입물품 사전전자신고제도(ENS; Entry Summary Declaration) 도입했다. 이는 EU로 수입되는 물품의 위험도 사전 평가를 통해 고위험 물품에 대한 관리 및 저위험 물품의 신속한 통관에 기여하고 있다.

– 운송수단에 따라 ENS 제출 시기가 다소 차이가 있다. 해상운송일 경우, 일반 물품은 선적 24시간 전, 벌크 물품(곡물, 석탄, 목재 등)은 EU 역내 첫 항구 도착 4시간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항공 운송일 경우, 비행시간 4시간 이상의 장기 항공은 EU 내 공항 도착 4시간 전, 4시간 미만의 단기 항공은 출발 전까지 신고하게 돼 있다. 육상 운송의 경우 도착 1시간 전까지 신고하면 된다.

– 신고할 때에는 수출입 업체 정보, EU 수입업체의 EORI번호, 비상 연락처, 물품명세 (Description of Goods), 수량 및 중량(GW), HS 코드를 필수로 기재해야 하며 위험품목일 경우 위험품목 코드도 요구된다.

ㅇ 세관 당국의 사전심사 결정 또는 물품 도착 허가 통지(Arrival Notice)
– 사전신고된 내역을 검토한 후 세관 당국에서는 물품 도착 허가를 통지하지만, 고위험 물품으로 판단될 경우 선적 금지 조치도 가능하다.

ㅇ 수입신고(세관 당국의 서류심사 및 물품 선별 검사)
– 모든 EU 지역으로 수입되는 비역내산 물품은, 수입물품의 화주(납세의무자) 및 그 대리인(통관 대리인, 관세사)이 수입신고를 하면서 통관 절차를 밟게 된다.

– 통관 필요서류: 수입신고 시 필수구비서류로는 관세청 소정 양식의 수입신고서,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가 있으며, 필요 시 수입허가서, 원산지증명서, 카탈로그, 검역증명서, 식물 병리학 증명서(식물, 과일), CITES 증명서(야생동물 및 식물) 등이 있다. 해당 EU 국가 VAT 번호, 제품 HS Code, 인보이스, 팩킹 리스트

– 세관 당국에서 직접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검사를 수행한다. ENS 제출 시한 위반 또는 불분명한 자료 제출 시 최종 도착지가 아닌 첫 번째 EU 도착항 세관에서 압류 및 검사가 가능하며, ENS 제출 정보와 실제 수입된 물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폭발물, 마약류 등 위험물로 간주되는 물품 또는 고급 브랜드 제품의 경우 위조품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많아 자주 선별 검사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세관이 정한 시간에 세관 통제 구역인 부두, 창고 등 지정된 장소에서 하나, 검사가 곤란한 플랜트 설비, 정밀 기기, 귀중품, 긴급 수요 물자 등의 경우에 따라 세관원이 직접 현장에서 검사하기도 한다. 또한, 해당 물품에 필요한 EU 인증 등을 구비했는지도 검사하게 된다.

ㅇ 관세 납부 및 물품 반출
– 납세 의무자는 관세 납부 대상 물품에 대하여 보세 구역 반출 전 당해 관세를 납부 또는 담보 제공 의무가 있다.

– 관세는 유럽 통합이며, 부가세는 각 국가마다 다르게 책정돼 있는데, 폴란드의 경우 23%이다.

– 최종 목적지가 폴란드가 아닌 EU 내 다른 국가일 경우, ‘수화인이 서명한 진술서’와 함께 제출하면 관세는 즉시 납부할지라도, 부가세(VAT)는 목적국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유예가 된다.

 

2) 약식통관(Simplified Import Entry)

ㅇ 통관업무의 적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통관 형식과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EUsms 간이 통관 제도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 간이신고방식은 정식 제출서류를 면제하거나 기타 공용 또는 상용서류로 대행하는 것으로, 기장 방식의 경우, 수입자가 물품의 세관 제출을 생략하고 자사의 사업장으로 직접 반입, 자신의 장부에 기재 후 세관에 추후 통보하여도 통관 신고서 제출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지닐 수 있다.

ㅇ 신고인은 일반적, 주기적 성격의 사후보충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 보충신고서는 간이신고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단일 불가분의 문서로 간주된다.

 

3) 샘플/전시물건 통관(Sample Import Entry)

ㅇ 샘플이나 전시물건의 통관은 별도의 운영제도가 있지는 않으나, 인보이스와 팩킹박스에 “Sample” 혹은 “no commercial value”를 반드시 기재를 해야 VAT 면제 혜택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 인보이스상 가격도 1달러 이상 60달러 미만의 액수를 기입해야 한다. 가격을 0달러로 기입하면, 오히려 의심을 받아 검사 대상으로 분류되기 쉽다. 하지만 인보이스에 “Sample” 혹은 “no commercial value”로 기입하고 가격 60 미만으로 잘 기재를 했어도 통관 시 VAT 면제 대상이 되느냐는 운이 많이 작용을 한다. 소량 팩킹의 경우 대부분 문제없이 배송되나 사이즈가 크고 무거운 물건의 경우는 세관에 가서 찾아가야 하는 경우가 있다.

ㅇ 전시물건이라 할지라도 현지 수령 업체의 eori 번호가 반드시 있어야 통관에 문제가 없다.

 

 

통관 시 유의사항

 

ㅇ 물품명세를 기재할 때에는 ‘일반 화물’, ‘공구’, ‘전자제품’ 등의 모호한 명칭은 사용할 수 없으며, 용도에 맞는 정확한 의미 전달이 가능한 품명으로 기재해야 한다. 모호한 명칭일수록 엄격한 검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기한 내 사전전자신고의무를 하지 않았거나 적하목록 허위제출을 할 경우, 그 횟수에 따라 과태료 등 벌칙이 있다.

ㅇ 대부분의 수입상들은 통관 절차를 운송업체 내의 통관 담당 부서나 전문 통관 업체에게 위임하고 있다. 회사대표 부재 시에는 대표의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을 요구해 통관이 지연된 경우가 있으므로 통관담당자에게 일정한 유효기간을 지닌 위임장을 발급해야 할 것이다. 세관의 조사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 관세 등의 포탈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금액만큼의 금액과 이자(통관 서류 제출일 기준으로 계산)를 7일 이내에 세관에 납부해야 한다. 또한, 수입상의 위법 사실은 국세청에 통보된다. 무관세 품목임에도 원산지 증명 및 기타 서류 부족등의 이유로 관세납부를 할 경우가 있으며, 서류에 기입되지 아니한 물품이 발견되면 밀수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실제 물품과 서류의 일치에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ㅇ 모든 상품의 수·출입 시, 통관 서류에 상품 분류 번호가 기재돼야 하며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폴란드에서는 모든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EU 역외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공동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8자리의 EU 상품 분류 제도(CN CODE)가 적용된다. CN CODE 8자리 상품 분류 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수입 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단위 통합관세 분류번호(TARIC Code)가 적용될 수 있다. TARIC Code는 EU에 적용되는 모든 무역 정책 및 관세 조치(일시적 관세유예, 반덤핑 관세 등)를 식별하기 위해 2자리 코드를 추가 부여한 체계이다.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 분류 기재 때 정확한 상품 분류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ㅇ 정해진 기간 내에 수입 물품 검사를 수행하지 못했거나, 납부 기한 내에 관세 납부 또는 보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반출이 불가능하니 기한 내 납부에 유의하도록 한다.

 

더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읽어 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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