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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 수출 사기피해 사례 및 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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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기업들이 현지 바이어와 수출 거래에서 사기피해를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기피해의 경우, 수출보험을 이용하고 있더라도 약관상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니, 우리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기 유형

– 사기업체가 케냐, 남아공, 서유럽 등에 실재하는 바이어를 사칭하며, 이메일을 통해 우리기업에 접근

– 사기업체는 ‘우간다에 지사가 있다’ 혹은 ‘우간다에서 프로젝트를 한다’고 주장하며 물품을 우간다로 선적할 것을 요청

– 우리기업이 선수금, 신용장 조건을 제시하면, 사기업체는 무역보험 활용을 권유

– 사기업체가 제시한 위조서류(사업자등록증, 회계보고서 등)에 따라 사기업체와 수출계약 체결 후 사기업체의 요청대로 우간다로 물품과 원본 선하증권(OBL) 등을 송부

– 사기업체는 수출대금 송금(결제) 없이 수출물품 편취 후 잠적

■ 예방 대책

– 현지 바이어로부터 위와 유사하게 거래 제의를 받을 시, 현지실사·샘플거래·인터넷 검색·바이어 송부 서류의 진위 확인 등을 실시

– 코트라(Kotra) 현지 무역관 상담,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해외투자진출상담 등을 활용 안내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① 바이어의 소재국가와 물품의 인도지가 다른 경우(특히,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으로 물품 인도를 요청)

② 첫 거래임에도 사후송금 결제방식을 요구하며 무역보험 이용을 권유

위와 같은 경우 우량 바이어를 사칭하는 사기업체가 아닌지 실제 거래상대방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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